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20일부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1-18 20:46

대구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돼 최초 부동산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이 되고,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되는 '리니언시 제도'도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련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기반으로 기존 검인제도의 일부를 거래신고에 포함시키고, 부동산거래 인·허가 관련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해 국민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검인 대상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돼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거래내역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50%가 감경돼 허위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관련 제도의 통합·보완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그동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졌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