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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19 08:44

19일 오전 안양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18시간의 장고 끝에 특검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된 최순실씨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모두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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