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화장실에 향초를 피워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A 씨(44)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해운대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안방 화장실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향초를 피워 놓고 주방일을 하는 사이 선반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해 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7-01-19 09:12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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