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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지난 채권 이용,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7-01-19 09:14

부산 해운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시효가 지난 채권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일삼은 A 씨(41)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회사를 위장 설립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채권을 이용해 채무자와 거래한 것처럼 조작, 법원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아 신용정보 조회 후 예금 압류 및 최후 통첩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최후통첩문'의 제목으로 2188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2억원 상당의 시효지난 채권을 압수 했으며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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