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홍성경찰서(서장 양윤교)는 19일 농촌지역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A(36)·B(39)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쯤 충남 홍성군 구항면 소재 빈집에 들어가 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동종전과로 교도소에 수감 중 알게된 사이로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낮 시간대 사람이 없는 농촌지역 주택만을 골라 범행을 했다"며 외출시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