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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6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최고등급 '1등급' 달성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7-01-19 13:49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제주도가 2015년 5등급에서 4등급 상승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패방지시책평가는 2015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2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분야 40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부문의 경우 부패취약분야 개선,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등은 최고점수인 100점으로 평가되었고,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반부패 인프라 구축’부문, ‘청렴도 개선’ 부문 및 ‘부패공직자 발생’ 부문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 도입하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결과에서 우수하게 평가 받았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년 동안의 청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청렴시책 활동 노력도를 매년 평가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반부패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및 공무원행동강령 강화 등 부패통제 인프라 개선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집중 개선으로 부패유발요인 제거 ▲산하기관 및 전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부서간 소통으로 조직 내 청렴실천 견인 ▲도내 26개 민·관이 참여하는 청렴협약을 체결하여 반부패 청렴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위로부터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의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전직원이 청렴의지를 더욱 공고히 해 부패없는 청렴한 제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감은 물론, 올해에 이어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 달성 및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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