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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3野 "이재용 영장 기각 유감"...법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19 17:47

지난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근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법원(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오늘(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위증' 혐의에 대한 특별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특검측과 야(野)3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지난 12일 대치동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박으로 원하지 않게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 한 바,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시 특검은 '박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 요소일 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또한 구속영장 청구사유에서 "이 부회장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정유라 지원 소문의 싹을 자르라'는 은폐지시 이메일까지 공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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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안양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특히 정의당과 바른정당 등 정치권을 통해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과거 수 없이 구속영장을 피해갔던 대기업 총수들처럼 '재벌기업 총수의 구속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야3당이 한목소리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처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은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이겠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고 비꼬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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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공동취재단)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후 기삼화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당 입장 발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은 "여러 상황에서 삼성이 법 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수 없이 봐왔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정의의 올바름과 상관없이 특검과 법원을 향한 삼성의 무차별 로비가 있었을거라 추정한다"고 의심했다.

정의당의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경유착의 진실이 은폐될 위기에 처했다"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300명이나 되는 (삼성의) 법조인력과 유수한 로펌을 통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에 들어갈 것은 뻔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장 기각을 결정한 조의연 부장판사를 향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전해진다"며 "사실이라면, 엄정한 법 적용 대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시대의 유행어를 주워섬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던 롯데(미르재단 28억원)·CJ(미르재단 8억원)등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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