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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 징역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1-19 16:5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제20대 총선에 출마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충남 예산·홍성 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한 양 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회사 법인 신용카드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에서 낙선한 점과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 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벌금 100~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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