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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운전에 폭행까지... 50대 징역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1-19 20:52

울산지법은 19일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에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자 이 차를 추월해 앞을 가로막고 갓길에 주차하도록 한 뒤 욕설과 폭행을 하고 경찰의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신체 일부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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