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울주군의 한 농협 직원이 수십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임의로 해제하고 지주가 2중 대출을 받도록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 여신팀에서 근무한 A씨(48)는 지난 2011년 5월 구영리 일대 건물 두 채가 포함된 토지를 담보로 27억원을 대출해 주고, 1년여 뒤 근저당을 임의로 해지해 지주의 아들이 다시 25억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위 사실을 지난달 상부에 스스로 보고했으며, 농협 측은 뒤늦게 A씨와 지주, 지주의 아들을 고소했다.
농협은 A씨를 지난 13일자로 면직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