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청주시, ‘해묵은’ 규제 개선 속도낸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1-20 09:08

시민 목소리 청취… 각종 시책 추진 때 반영
지난 10일 새해 민생행보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신재생 에너지 부품소재 전문제조업체 ㈜퓨리켐을 방문한 이승훈 시장(가운데)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올해에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올해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목소리를 각종 시책추진 시 반영하는 등 규제개혁 시민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별 규제개혁 교육을 추진해 전 직원이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해 규제개혁 중점추진과제와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규제 발굴과 중앙부처 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통해 규제 80여건을 개선했다.

청주시는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 참여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41건을 개선했는데 이 중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했던 공장 창고용 가설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별입지 기업 운영 시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가설건축물을 천막지 등으로 설치해 교체.개보수 등 부가비용 발생에 따른 기업 애로 호소가 빈번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장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해 건축하는 200㎡ 이하의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경량철골조로 축조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청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청주시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의 규제에 대해 지역현장 특화규제를 발굴, 제출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했다.

청주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대청호 선박운행을 비롯한 관련 건의사항은 행정자치부 주관 ‘충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안건으로 선정돼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제완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또한 무인항공기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해 개선을 완료했다.

청주시는 청주비행장과 공군사관학교 비행장 관제공역 등 비행금지 공역이 과도해 드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역사용 제한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미호천과 병천천을 전용공역으로 추가 지정해 이곳을 드론 전용비행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이 같은 적극적 규제개혁 실천으로 지난해 5월에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6년 전국규제지도에서는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 기업체감도 A등급을 받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의 해묵은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면서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