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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수조원 쌓아놓은 건축적립금.."기숙사 신축 등 학생들 열악한 주거목적에 사용돼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1-20 10:50

김해영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민주 김해영 의원은 19일,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사립대의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 및 증축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학의 건축적립금 누적액이 3조 7383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기숙사를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 수용율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5명 중 1명만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특히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9.3%로 국·공립대의 22.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학의 적립금을 성격별로 구분해 규모·사용내역·사용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 및 증축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학의 건축적립금은 학생들의 주거시설 확보 목적에 맞도록 사용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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