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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새누리・바른정당 빠진 채 교문위 가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20 13:41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막기 위한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촉구결의안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안건심사를 통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했다”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교문위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만큼 법사위에서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이 교문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촉구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추진 과정에서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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