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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고려할 수 있을 것”…21일 최순실 출석예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20 17:01

“최순실 불출석 시 체포영장 발부받을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현재로써는 재청구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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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된 최순실씨./아시아뉴스통신DB


이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관련 수사 보강 차원에서 21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출석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순실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 “최순실 측으로부터 출석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최순실이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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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특검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해서는 현 방침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하지만?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될 여지는 열어뒀다.

이 특검보는 이들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추후 수사 과정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은 삼성 이외 대기업 수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다른 대가가 오고 간 기업들이 우선 수사대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향후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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