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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고교 (전)교사 자녀 생기부 조작해 대학입학 '충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1-20 19:44

교무부장이 자녀C의 학교생활기록부 총 1789자 조작, A고교는 축소․은폐 시도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전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오후 생활기록부 조작?은폐 관련 첩보를 입수해 감사에 착수한 결과, A고교의 (전)교사 B씨가 당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C의 학교생활기록부 프로그램에 임의 접근하여 14개 영역 총 1789자 조작 및 허위 사실 기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B씨는 A고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녀 C의 학교생활기록부 NEIS 프로그램에 임의 접속한 후 쓰기권한을 이용해 ▲ 2013학년도 1학년 생활기록부 2개 영역 200자 ▲ 2014학년도 2학년 생활기록부 12개 영역 1589자 등을 조작했다.

문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고교에서도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해 생활기록부 조작 비위행위를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A고교는 B씨가 자녀 C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2015년 9월 2일에 인지했음에도 조작 범위와 분량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교사 대상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B씨는 자녀 C의 재학기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온 사실이 발각되자, 2015년 9월 11일자에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A고교에서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20일만인 10월 1일자로 B씨를 의원면직 처리하면서 생활기록부 조작 비위행위를 은폐하려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고교는 B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안을 인지한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1월 5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정사유를 조작이 아닌 '기재오류로 인한 정정'으로 처리했다.

B씨가 조작한 분량이 14개 영역 총 1789자임에도 A고교는 B씨 진술에 의존해 3개 영역 316자만 부분 정정(삭제)했다.

이후 2015년 11월 6일에 자녀 C가 지원한 수시모집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안을 축소?은폐했다.

2017년 1월 현재, C학생의 생기부에는 B씨가 조작한 11개 영역 총 1473자 분량이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C학생은 2015년 3학년 재학 당시에 수시모집 7개 대학에 지원했으며 2015년 12월 7일 D대(서류전형 100%)에 추가합격자로 통보됐으며 2016년 2월 초에 A고교를 졸업한 후 현재 D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및 은폐에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검?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작된 1473자에 대해서는 정정(삭제)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된 내용을 관련 대학교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자녀와 교직원의 동일교 재직 현황을 조사한 후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비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부서에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하는 등 생활기록부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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