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교육지원청 심벌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인) 직원들이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일부터 유연근무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조기 퇴근을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조기 퇴근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시차출퇴근제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민행정서비스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신경인 청주교육장은 “매주 수요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임산부, 영유아 자녀보육자, 간병, 원거리 출퇴근자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유연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과 일·가정의 양립이 함께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