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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교부세 5억3500만원 날렸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1-22 07:00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정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10여건 때문에 올해 받아야 할 교부세 중에서 5억여원을 받지 못한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 부과 징수해 그 세수입을 일정한 표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조세이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감사원 등 정부감사에서 50여건을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14건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배정된 교부세에서 5억3500만원이 감액됐다.

이는 최근 3년 동안의 감액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청주시는 2015년 2200만원과 지난해 9400만원 감액 불이익을 받았다.

올해 감액에 제일 영향을 미친 지적사항은 청주시와 옛 청원군 통합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이다.

이로 인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2억8800만원을 받지 못한다.

체납관리 부동산 근저당 업무 미흡으로 인한 감액 9100만원이 뒤를 따랐다.

이밖에 초정리 공공시설 부지 취득 부적절로 5300만원이 깎였다.

청주시는 당초 745억여원에 달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았다.

청주시의 적극적 대처로 이같이 5억원대 감액에서 마무리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수행으로 교부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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