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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법 개정 빌미로 ‘주택용 소방시설 강매’…주의 요망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1-22 09:48

'2월4일까지 설치의무' 조항 내세워 노인 대상 고가 강매

영동서방서, "소방관사칭 소화기 강매사례와 유사" 밝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아시아뉴스통신DB

다음달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것과 관련해 충북도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강매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8월4일 개정돼 이 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의무조항은 법 시행일인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 신·증축되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 2월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동소방서는 주택용 소화기 강매에 따른 피해사례가 예상된다며 ㄱ가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영동군 황간면에서 최근 시골 노인을 상대로 소화기 의무설치 조항을 내세워 기존 가격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소화기 구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동소방서는 과거 기승을 부렸던 ‘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사례’와 유사한 범죄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특히 소방관은 소화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으며 현장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까운 119안전센터(043-740-7063)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해 소속 기관, 성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은 “소방기관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일절 강매하지 않는다“며 ”설치를 강요하며 정상가보다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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