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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충남지사 비서실장 대표 K공장 사망사고 '불법현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1-22 17:54

사전공사, 불법구조물 공사 강행…지연신고 여부 등 조사 중
충남 아산 둔포면 운교리 소재 K공장./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G씨가 대표로 있는 K공장 증축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현장이 사전공사와 불법구조물 공사를 강행한 '불법공사'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B(48)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소재 K공장 내 가설천막 증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5m 높이에서 천장 판넬 고정작업 중 추락했다.

B씨는 119 구급차로 경기도 평택 G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알려졌다.

B씨는 K공장 증축공사를 시공한 S천막사 소속 인부다.

아산시는 사고현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가설건축물(천막 및 파이프)로 허가된 시설물이 샌드위치 판넬로 작업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10일 신고해 사망사고 전날인 12일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K공장의 불법건축물 민원 접수에 따라 점검 결과 5가지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조만간 현장방문 후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신고는 B씨가 숨진 후인 오후 9시쯤 이뤄졌다. 사고 발생 후 11시간 가량 지난 시점이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후 10시50분쯤 사고현장을 방문해 40분간 현장을 조사했다.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지연신고 여부 등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회사 관계자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천안 산업안전관리공단도 사고발생 다음날 신고를 받아 지난 16일 현장조사를 나갔다. 사고발생 3일이 지난 후에야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현재 목격자들 진술만으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K공장 관계자는 "응대할 의사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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