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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7-01-23 15:22

2017년도 지원사업비 1억500만원, 내달 10일까지 접수
서귀포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한다.
 
서귀포시는 2007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공동주택 43개 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선에 3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금년도에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관내 301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1억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비용은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전기료의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단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단지, 임대주택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를 우선으로 하며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자전거보관소 등 부대시설, 옥상방수 공사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사업 등에 관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접수기한은 2월 10일까지 이며, 2~3월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단지 및 사업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금 지급 등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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