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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노총 "檢 DNA 채취 요구는 인권유린 노동억압"(종합)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7-01-23 20:55

"우리는 흉악범 아니야" 명백한 인권탄압 주장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3일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무차별적 DNA시료 채취를 당장 중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상언 기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은 4명의 조합원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노총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DNA채취는 살인과 성폭력, 강간 등 흉악범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만든DNA 법인데 생탁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요구 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노사분쟁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는 명백한 인권탄압이며 검찰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검찰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법원은 즉각 법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선영 박근혜퇴진 청년학생 실천단 대표가 23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인권탄압 검찰 물러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상언 기자

이날 황선영 박근혜퇴진 청년학생 실천단 대표는 기자들에게 "고구마 1개로 하루끼니를 때우는 조합원들에게 살인·강간범 취급을 하며 DNA채취를 하려는 검찰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 달라"고 하소연 했다.
 
민노총은 현재 검찰이 요구하는 DNA 채취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 기준 2촌까지 신원정보 확인이 가능해 이는 '신종 공안탄압'이라며 검찰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외쳤다.
 
현행법상 검찰이 요구하는 DNA 채취 거부는 3회까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영장발급이 가능한 상태다.
 
한편 민노총은 앞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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