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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의안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1-25 07:09

국회사무처는 23일,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력 중시 관행을 없애고자 내용으로,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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