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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철규 의원 학력허위사실 공표' 벌금 700만원 구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동우기자 송고시간 2017-01-25 07:09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회의원이 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제7차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이철규는 경기도 소재 S고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학력을 공표해 지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S고교를 다녔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동급생들이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S고교를 다녔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측은 "S고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뿐아니라 공직 인사검증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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