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경상남도, 새해 모든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당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01-25 11:07

경남도,올해 가축재해보험에 42억 투입..전년보다 6.6% 증액

축사화재·자연재해·가축질병 피해 시 60~100% 보상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가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42억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나 축사 화재, 가축질병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축산경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책 보험제도를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42억원이다. 국비 21억원, 도비 4억 2000만원, 시군비 6억 3000만원, 자부담 10억500만원으로 지난해 39억 4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6.6%)이 늘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육중인 가축과 시설물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보상하고, 말?사슴?양은 80%, 돼지 및 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한다.
  
보험 가입 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축재해보험 질병 보상은 소, 사슴, 말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3종에 해당되는 법정전염병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그 외 일반질병이 보상되며, 돼지의 경우, 돼지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Rota 바이러스감염증 등 전염병은 보상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 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축협이나 농협, 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현대해상보험 등 4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아시아뉴스통신 DB

특히 경남도는 닭?오리?젖소?돼지?한우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각종 재해에 대비해 가축재해 보장보험을 들어 피해를 최소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겨울부터 봄까지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