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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브렉시트, 의회 승인 필요하다” 판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은영기자 송고시간 2017-01-25 11:56

영국 법무장관 제레미 라이트가 24일(현지시간) 영국런던의 고등법원 밖에서 취재에 응하고 있는 모습.(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정은영 기자)

영국 고등법원이 ‘브렉시트’를 개시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화통신은 영국고등법원이 24일 브렉시트 절차안에 대해 최종심의 판결을 내렸으며, 정부가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영국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이날 저녁 보도했다.

이는 의회가 영국의 ‘브렉시트’ 절차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브렉시트’ 절차안은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투자회사대표 지나 밀러 등이 영국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영국의 한 투자회사대표 지나 밀러가 24일(현지시간) 영국런던의 고등법원 밖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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