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설 성수식품 관련 65개소 판매업소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업소가 13건의 위법행위로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농산물의 경우 수입산의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대부분이고 축산물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등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결과 농?수산물에 대해 아직도 일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해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