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문성주기자 |
차량 소유주가 1월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세액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중에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 6월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하면 기간 계산후 세액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cc 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1년분 선납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중에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주는 안심하고 연납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은 1월 말일까지 차량소유주가 신청?납부할 수 있고, 별도 신청서류 없이 지방세포탈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지의 각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