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키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시설물 등에서 물놀이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신고제는 지난해 1월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울산시 관내 구·군과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신규로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15일전까지 기존시설은 오는 7월 27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