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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강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7-01-26 11:00

울산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새로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시 휴업은 차량수리와 운수종사자 부족이 주요 원인이며 이번 휴업 허가기준은 2014년 2월에 이어 3년 만에 새롭게 기준을 정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차량의 사고 등으로 정비 시 차량 정비내역 및 정비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에 차량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운수종사자 부족 시 운수종사자 수급계획서와 함께 택시회사의 구인 노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휴업 기준 변경이 택시운송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교통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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