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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이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신청을 다음달 6일까지 받는다.
사업물량은 131동이다.
신청 대상은 괴산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무주택자)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이다.
신축과 개축 또는 재건축은 최대 2억원이내, 증축은 최대 1억원 이내이다.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해당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축협 융자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에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이며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마을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단독) 공급을 목적으로 신축하려는 임대주택사업자(법인),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입주기업체 대표(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 신축자금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법인)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기한 내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괴산군은 지난해 8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