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31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군내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공장 또한 군에 등록된 업체이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30억원으로 융자 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원,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원 이내이다.
지원 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과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고성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055-670-2323), 경남은행 고성지점(055673-4602),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055-670-0508)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협약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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