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DB |
장진영 대변인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삼성의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한 것과 관련 “헌법에 의해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들로부터 보고 받을 수도 지시를 내릴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이름뿐인 껍데기”라고 비판하며 “껍데기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들을 자신의 비리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또 다른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 비서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은 탄핵결정 이후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들은 불법에 동조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