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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22일까지 ‘구금 연장’…판사 “범죄인 송환 요건 해당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3:13

덴마크에서 정유라씨가 구금된 장면이 찍힌 모습.(사진출처=JTBC뉴스 캡처)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게 뒤늦게 확인됐다.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유라에 대한 구금 연장을 오는 22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판결하면서 판사가 개인 의견으로 “정씨가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구금 연장에 대한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 측과 정유라 변호인 측이 덴마크법상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지켜본 뒤 구금재연장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유라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심리에서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송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아시아뉴스통신DB


또 삼성의 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의 경우, 정유라가 삼성과 K스포츠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관련성이 없는 만큼 송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검찰 측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심리에서 정유라의 대학 부정 입학과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송환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유라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크고 1차 구금 심리 당시 자신이 주요 계약서에 서명했던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유라는 덴마크 지방법원의 구금 재연장 결정에 대해 지난 2일 1차 구금연장 당시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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