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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2-01 21:51

인천연수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경원
인천연수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경원.(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지난 1월 29일 새벽에 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 주인과 견인기사가 고장난 타이어를 바꿔 끼우던 중, 뒤에서 승용차가 들이받아 두 사람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해마다 40명 안팎에 달하고, 2차 사고 치사율도 고속도로 일반사고의 5배가 훨씬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도로가 얼어붙기 쉬운 겨울철에는 2차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운행중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뒷 차가 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삼각대의 경우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에, 야간에는 후방 200m 지점에 설치를 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경우 삼각대 설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각성이 좋은 불꽃신호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면 사고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신속하게 촬영 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사고 원인 규명은 블랙박스 및 촬영한 사진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후 신속하게 고속도로 바깥으로 이동을 하여야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1588-2504)의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량, 1.4톤이하 화물차)을 인근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견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교통사고 현장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뒤따라오는 차들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늦추는 제도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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