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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죄피해자 여러분, 아픔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겠습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2-04 21:47

인천연수경찰서 청문감사실 순경 김동형
인천연수경찰서 청문감사실 순경 김동형.(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지난해 4월 연수구 소재 부동산에서 동네 주폭으로부터 두 차례 협박 및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사건처리가 된 경우에만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거나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에 의거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및 신변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피해자도 현재 신변보호 신청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자는 살인, 강도, 방화, 기타 주요폭력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사고 피해자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경찰서 청문감사실에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신변보호, 심리상담, 임시숙소 제공, 경제·의료·법률 지원 등을 위한 기관과의 연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도움을 주고 있다.

제도적 지원 뿐 만아니라, 희망나눔 프로젝트 벼룩시장 참여 및 동전 모으기를 통해 지원금을 마련하여 사각지대 피해자를 지원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도움보다는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따뜻한 관심이 아닐까싶다.

또한 피해자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 및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인원 증원 등 경찰은 앞으로도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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