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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동우기자 송고시간 2017-02-06 14:34

강원 동해시가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6일 시에 따르면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는 지자체와 법제처 간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 위법한 규제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2년간 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 제정안 또는 전부 개정안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 및 위법 규제 등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제공하면 자치단체에서 이를 검토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동해시는 지난달 11일 입법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법제처는 자치단체의 적극성, 지역적 배분, 규모(인구수)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 30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동해시 조례 전수에 대해 지난해 4월~5월까지 법제처와 동해시 공동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해 131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동해시는 관련 규칙을 정비, 법제처 컨설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 자치 법규 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 자체 법제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이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치법규의 질 향상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 중심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어 주민생활의 질 또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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