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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서강대학교 캠퍼스 이전 협약 해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7-02-06 14:37

서강대 남양주 글로벌 융합컬리지 조감도.(사진제공=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3일 서강대학교와 지난 2013년 7월 25일 체결한 기본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서강대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무 사항인 캠퍼스 이전을 위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학내 내부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은 때문이다.

또한 캠퍼스 설립 절차 이행을 무기한 보류함에 따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영spc설립 등 후속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되어 이 사업 전체가 난항도 겪게 됐다.

시는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와 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고려 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협약해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서강대 측에 수차례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학교 측이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6년 10월에 최종적으로 기본협약에 따라 90일 이내에 교육부 승인 절차 이행할 것을 대학 측에 최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역점 사업이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서강대 캠퍼스 설립이 무산되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준 시 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여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 손해에 대하여는 서강대학교에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 “서강대 캠퍼스 예정부지에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한 대체 시설(대학, 종합 의료시설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끝으로 “향후 새로이 도입될 대체시설은 개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 시민의 염원을 담아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를 위한 시 의회의 지속적인 성원과 시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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