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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 돼지 등 우제류 '이동중지명령' 발령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7-02-06 18:40

2월6일(월) 18시부터 2월7일(화) 24시까지 30시간
5일 충북 보은군은 관내 한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하자 발생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방역본부가 나서 초동방역을 펼치는 한편 발생농장 마을 입구에는 거점소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는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 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우제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월6일(월) 18시부터 2월7일(화)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동중지 대상은 전북도내 1만7189개소(농가 1만1847, 도축장 8, 사료공장 34, 차량 5만3000대)이다.
 
전북도는 이동중지 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14개반, 28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시군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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