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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예방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2-07 15:40

김형덕 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김형덕 경위.(사진제공=금산경찰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 등 적극적인 행위뿐 만 아니라, 방임 등 소극적 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성인이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신체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아동을 내쫓는 등의 정서학대,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 학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 있다.

2015년 기준 아동학대는 10건 중 약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특성상 가정에서 또는 보육시설 등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영·유아를 상대로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이며 인지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의 신고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직무와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경찰도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진행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에만 의존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아동지킴이를 자처하며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호해 주려고 노력할 때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모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김형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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