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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에 관심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2-07 17:49

인천연수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김수정
인천연수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김수정.(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1.23일 전남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합기도장에 다녀오던 초교 1학년생이 승합차에서 내리다 옷소매가 문에 낀 채 끌려가다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세림이법 전면시행 6일전 발생했다.

2015년 1월 29일 법이 시행됐지만 15인승 이하 차량은 동승자 의무 탑승규정을 2년간 유예한 상황이었다.

해당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합기도장 운행차량으로 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9건의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이 11명 사망, 364명이 다쳤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나지 않도록 내실있는 안전교육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관계자 등 차량에 동승자 탑승규정을 지키려는 동참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경기도는 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영세학원에 150만원의 경제지원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250명이 ‘시니어 차량안전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의 시범운영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도입하는 방안과, 앞으로 세림이법에서 제외된 합기도 등 나머지 종목도 적용되도록 조속한 법개정도 더불어 필요하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내릴 때 항상 차량과 열걸음 떨어진 뒤에 가도록 하고 운전자 허락을 받은 후, 차량 앞쪽을 가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등 아이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의식 공감대 형성과 소중한 아이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배려의 안전운행이 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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