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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번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 일본의 취득 경위 없었다” 비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2-08 02:07

2월7일 오후2시 국회정론관에서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이원욱 국회의원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대학생)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황태웅 대한불교청년회 조직팀장등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제공=이원욱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법원 1심 승소 이후 검찰 항소,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하나의 법원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일본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한일 간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위원인 이원욱의원과 부석사 주지인 원우스님,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가 함께 한 자리로, 부석사금동관음살 1심 판결과 검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과 부석사불상 반환과 한일 문화재반환 협정에 대한 의견 등을 골자로 입장을 표명한다.

 기자회견문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부석사불상의 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하였다” 며, 이번 검찰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개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원욱 의원은 한국정부에 대해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결정 배척,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합의, 군사정보협정 등을 밀실에서 추진,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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