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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아이는 내 맘대로 해도 될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2-09 16:51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병연.(사진제공=부평경찰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 물론 공부를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으로 꿈을 찾아 간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할 경우 부모들은 어떻게 지도할까. 게다가 자녀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어린 아동이라면 우리는 훈육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동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말로 타이르거나 장난감과 같은 좋아할만한 것을 활용하여 행동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매를 들거나 때리는 등의 극약처방을 쓰기도 한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 폭행, 학대가 만성화 되는 것에 있다. 이럴 경우 부모들은 “내 아이는 내 방식대로 키운다”, “매를 드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며 합리화 하곤 한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아동들은 표현력이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학대를 해도 이를 스스로 제지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정부에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방지하고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시설 종사자들의 신고의무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제도를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운용 중에 있다.

APO들은 범죄예방과 수사를 비롯하여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아동을 살해하여 암매장한 ‘평택 원영이 사건’과 ‘부천 초등학생 아들 토막시신 사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들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범죄의 증가라기 보단 그간 숨겨져 있던 암수범죄들이 신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택 살해사건의 원영이는 취학 예정자였으나 신입생 예비소집에 가지 못했고, 계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OECD 가입국가 중 저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학대로 아동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언론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이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자 제2의 원영이 사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3월이 되면 입학 후 2일 이내에 미취학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교육청들은 소재파악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바라보고, 학대가 아닌 인내를 통해 아동의 심리를 이해하려는 자세다.

둘째는 아동 교육·의료시설 종사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다.
 
부모가 스스로 노력할 수 없다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필자는 설령 학대가 의심되는 것 같아 신고했으나 오인 신고로 확인되더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100건의 신고 중 단 1건 만이라도 학대를 막을 수 있다면 제2의 원영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만큼은 단절된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내 자녀, 조카, 손자·손녀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아동학대 근절의 시작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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