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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상주-의성 출신 누가 출마?'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02-09 18:55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종태 의원이 상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부인 이모 씨가 1ㆍ2심에 이어 9일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도 20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 연휴와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의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수행원 권모 씨에게 900만원을 준 혐의 중 750만원은 무죄로 인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77%가 넘는 전국 최대 득표율로 경북의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지역구에 당선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선고로 국회의원을 잃은 김 의원의 지역구는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자천타천으로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의성출신의 김재원(53) 전 정무수석, 상주출신의 박영문(61) 전 KBS미디어 사장, 성윤환(61) 전 국회의원, 성백영(66) 전 상주시장, 김영태(52) 토리식품 대표 등이다.

이 외에도 경찰 및 교수 출신 등 2~3명의 인사도 조심스럽게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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