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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동성애 옹호 조례 폐지하라" 충남 기독교계 항의방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2-10 17:40

동성애 옹호조례 폐지, 기독교계 모욕 발언 사과 촉구
10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충남 기독교계 목회자들이 안희정 지사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 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 개신교 목회자들은 10일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항의 방문한 목회자 10여명은 충남도 인권선언 내용 중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목회자들은 "인권조례 시행 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이 전개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법제화 될 경우 기독교 윤리·도덕관에 큰 혼란이 생긴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등 질병 문제와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사회적 혼란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목회자는 최근 안 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충남 기독교계를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안 지사는 "동성애는 개인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에 논쟁해서 사회문제화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엔 "기독교인도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신념으로 문제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욕적인 느낌을 받았다면 죄송하다.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이유로도 인권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성소수자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를 차별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선언적 수준"이라며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종교·사회적 문제에 대한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타 시·도 인권조례를 살피고 도 인권위원회, 인권센터와 충분히 협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충남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충남기독교단체가 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4년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 후 2015년 10월 충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2월엔 인권가치 실현 명목으로 도내 15개 시장 및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후 연말까지 각 지자체에 시·군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구성·운영을 권고했다.

같은해 12월 충남인권센터를 개소하고, 운행지침 성격을 띤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달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정안의 제2조 2항으로 '차별행위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인의 성적지향'을 인권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과 관련, 도가 이 법을 따르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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