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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생 성희롱 의혹 고교교장 ‘해임’ 의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2-14 08:24

13일 참교육학부모회가 교육청 앞에서 B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송승화)

세종시교육청은 13일 관내 A고교 B모 교장의 학생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징계위원회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의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B교장은 해임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퇴직급여의 1/2 또는 1/4 삭감)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앞서 B교장은 A고교에서 지난해부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교육청 자체감사 후 징계위에 회부됐다.

감사실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여 5명의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B교장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격려하려 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3일 학생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교장의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는 C중학교 학부모들.(사진제공=송승화)

이런 과정에서 교육청은 지난 7일 오는 3월 1일자로 해당 교장을 근처에 있는 C중학교로 전보 발령을 내 이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의혹을 덮고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항의를 받았다.

결국 C중학교 학부모들은 “문제가 있는 교장을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피신시키려 한다”며 B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3일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 감사실에서 조사까지 받은 교장을 전보발령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인사”라며 B교장을 C중학교로 낸 인사발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같은 날 이들의 시위에 앞서 참교육학부모회도 집회를 갖고 “아이들을 성추행한 해당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며 “돌려막기식 인사발령을 낸 교육청과 최교진 교육감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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