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14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은 1년이다
고성군의 보험료 지원은 67%로 주계약 기본 1형 가입 기준으로 보험료 10만8500원 중 3만5810원(33%)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고성군은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5억4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670-4115) 또는 각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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