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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2-15 15:25

부평경찰서 순경 정종찬.(사진제공=부평경찰서)
 
‘학대’ 와 ‘훈육’의 차이를 하시나요?

대다수의 부모들은 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잘되라는 취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생각으로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육이라는 정도가 과연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은 대다수 훈육의 기준을 객관적인 관점보다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입니다.

112신고 출동을 나가면 “내 아이 내가 훈육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가해자의 80%이상이 친부모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잘못에 대한 교정 이상으로 아이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상처를 주게 된다면 소극적인 부분까지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듯이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훈육이 아닌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 되면서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할 정도이고 경찰에서도 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 지원 등 수사에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 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추어 강요하기 보다는 자녀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주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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