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15일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해 시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통영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조례 318건, 규칙 98건 총 416건의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과 실효성 상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정비 대상이다.
올해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부처별 협업과제 등을 반영한 자치법규 47건을 선정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발굴과 적기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전체 조례에 대해 법제처 컨설팅을 받아 142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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