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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첫 금연아파트 어양 e편한세상 지정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7-02-15 20:26

지난달 23일 어양동 e편한세상 금연아파트 탄생, 6개월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10만원 부과
익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익산시에서 주민들 동의를 통해 어양동의 e편한세상 아파트가 지난달 23일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우리들의 생활 주변 곳곳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부착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점차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느정도 남들을 피해서 흡연을 하는 모습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올바른 흡연문화를 정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아파트 내 공용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 내 공공장소인 계단, 복도는 물론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까지 전면 흡연이 금지되게 된다.

익산시 e편한세상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7월 23일 이후부터 단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 아파트의 주, 부출입구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 안내판 설치를 지원한다.

그리고 익산시 보건소의 경우에는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금연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금연 클리닉도 추진하기도 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어양동의 e편한세상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입주민 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를 거친다.

입주민의 1/10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안건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정식 채택된 금연아파트 지정 안건을 가지고 입주민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입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을 구해 보건소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제출 서류 확인 및 세대주 동의 진위여부를 조사한 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세대의 절반인 600세대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파트 내부 공고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였고 결국 입주민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 많은 입주민 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익산시 보건소의 검토결과 지난 1월 23일자로 어양동 e편한세상아파트가 익산시의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 맞춤형 금연사업을 추진해 시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금연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했다.

금연아파트 신청관련 문의는 익산시 보건소(063-859-4912)나 정차원 주무관(063-859-5023)에게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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