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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특검 수사 연장 촉구..황교안 권한대행 연장 승인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2-15 20:38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라며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1차 수사기간을 90일 연장기간을 30일 총 120일로 만들어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김도읍 수석은 70일을 주장하며 수사를 열심히 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데 추가 30일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당시 협상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저는 그것마저 미심쩍어 과거 특검법에 없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다”며 “지금까지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특검 수사 연장은 재량 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기속행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특검이 수사의 미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과 사유를 달아 특검연장을 신청한다면, 황교안 권한 대행은 수사연장을 승인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특검 수사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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